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[anchor(2000헌마91)]2000헌마91 외 (병합)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위헌확인,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등 위헌확인,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9조 위헌확인 === * 선고일: 2001년 7월 19일 * 병합: 2000헌마112, 2000헌마134 * 결정: '''{{{#red,#f69 한정위헌}}}''' ([[http://www.law.go.kr/헌재결정례/(2000헌마91)|보기]]) 공선법 제189조 제1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속한 정당에 대한 직접투표를 하지 않고 지역구후보에 대한 투표를 각 정당에 대한 선호로 의제하고 있다. 이것은 헌법의 직접투표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다. 이 결정에 따라 2002년 지방 선거, 2004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1인 2표제(정당명부식 [[비례대표제]])가 도입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